‘2015년 해외 통관애로 해소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통관애로 해소한 사례는 2013년 256건에서 이듬해 358건, 지난해 40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외통관 애로의 대표적 사례는 문화적 차이 또는 상대국 통관제도의 미흡한 인식·이해로 인한 통관절차상 문제(175건·39.4%)와 FTA 특혜 원산지 불인정(158건·35.6%) 등이 꼽힌다.
이면에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확대와 맞물려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산업)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면서 통관애로 사례가 점차 늘어난다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 이유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실행 중이다.
이 결과 통관애로의 연간 해소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문성과 정보부족 등으로 통관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현지 진출기업이 많고 통관애로가 빈번한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관 파견을 확대해 현지 세관당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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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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