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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라고 방송하겠다" 송대관 협박 7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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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자신의 아내가 가수 송대관씨 아내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자 송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75)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홍씨는 송대관씨가 분양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예인에 종사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성에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씨 아내는 송씨 아내가 벌인 리조트 사업에 2009년 1억원을 건넸다. 369㎡의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이었다. 그러나 리조트 사업은 중단됐고, 분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홍씨는 "투자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대관이 사기 분양을 했다는 현수막을 걸겠다, 전국을 돌며 송대관이 사기꾼이라고 방송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송씨는 홍씨에게 그자리에서 200만원을 건네고 이후 총 2700만원을 줬다.

송씨는 아내와 함께 토지개발과 분양 등을 미끼로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송씨 아내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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