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기혐의를 벗은 가수 송대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12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연예가X파일'에는 가수 송대관이 출연해 그동안의 심경을 고백했다.
이어 "제 땅도 날라가고 제 집사람 땅도 300억 쯤 날라갔다"며 "지금은 강남 월세에 산다"고 고백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송대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분양사기를 부인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송대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씨 남편에게 받은 1억원을 둘러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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