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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소금 요법'으로 현혹해 죽게한 업자, 사과는 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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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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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말기 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노려 장사를 해 환자에게 뇌손상을 입힌 50대 업자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생식원에 찾아 온 위암 말기 환자 B씨(당시 49세)를 "우리가 판매하는 소금과 선식을 복용해 암을 치료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로 현혹시켰다.

그는 "한 달 안에 효과를 볼 것"이라며 "처음에는 하루에 소금 3봉지를 먹고 익숙해지면 들어가는 대로 먹어라. 복수를 빼려면 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B씨는 곧바로 300만원을 주고 소금과 선식을 샀다. 이후 다음날부터 9일 뒤 쓰러질 때까지 하루 평균 소금 4∼5봉(12∼15g) 이상과 선식만 먹고 물은 아주 조금만 마셨다.
그의 혈중 나트륨 농도는'소금 요법'을 시작하고 정상 수준인 139㎎/㎗ 에서 191㎎/㎗로 급격히 올랐고, '고나트륨혈증'에 의한 뇌신경 손상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 누워있다 세 달 만에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는 커녕 "이미 먹은 10만원어치 분량을 제외하고 남은 소금과 선식을 반환하면 29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맹 판사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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