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을 3회 이상 위반한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166곳을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대해 수사 결과와 별도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또다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순대 원료인 돼지 내장 등 부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6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식품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업체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환수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무등록 영업 등을 국세청에 알려 세무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해식품이나 병든고기, 사용금지 첨가물 사용한 식품을 팔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식품의 경우 형이 확정된 이후 5년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업체는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과 해당 식품의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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