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용자 562명…부동산 1250필지 되찾아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들의 소유 토지를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신청 자격은 토지 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토지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남구 관내 및 타 시·도에 있는 토지소유 여부도 확인 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편의와 사유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조상땅 찾아주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562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후손들에게 돌아간 부동산은 약 1250필지(128만6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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