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강력 비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성남시는 1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그 동안 성남시는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왔으며 중앙 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중앙 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없이 오로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정부 고유사업인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고 반문했다.
성남시는 경기도의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김선수 전 민변회장과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합법적 권한을 모두 동원해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배당은 20일부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와 함께 1ㆍ4분기 지급이 시작된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만 24세다. 성남시는 앞으로 만 19세부터 24세까지 수혜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18일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또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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