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법 내년 1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20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취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뉜 부동산 거래신고 허가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부 분양계약에서 이뤄지는 다운계약과 업계약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신고를 늦게 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을 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일원화됐다. 기존 부동산을 거래하며 거래신고제를 위반한 경우와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매매하며 위반했을 때 모두 '취득가액의 5% 이하'를 과태료를 낸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내에 시행령 및 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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