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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서발법·원샷법 전향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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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관영 국민의당(가칭) 디지털정당위원장은 19일 "쟁점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서발법과 원샷법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여·야의 이견이 좁혀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선 의료기관 영리화 관련 내용을 제외하지 않더라도 서발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양쪽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부분인 만큼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날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 압박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은 국회운영의 기본적인 룰인데 이를 날치기 하는 것은 국회 전통에도 어긋난다"며 "이럴 시간에 여·야간에 심도있는 논의와 협상을 하는 것이 나았을 것"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국민의당의 교섭단체 구성 의지도 밝혔다. 그는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을 빨리 모셔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안철수 의원도 여러 회의석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교섭단체를 만들어 우리 역할을 국민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탈당의원들과 안 의원의 측근그룹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발과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달라 전혀 같을 수는 없다"며 "이견이 있더라도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해 여러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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