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께 김해 자택 거실에서 B(4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묶여 있어도 괜찮다면 집에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한 뒤 '알았다'며 집에 들어온 B씨를 식탁의자에 묶었다. A 씨는 의자에 묶고 나서 '나를 쫓아다니지 마라'고 했는데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서성이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우울증 약은 먹었지만 정신 질환에 대한 판정을 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확한 범행 경위를 알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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