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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父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입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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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사건과 관련, 경찰이 구속된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살인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단서가 없고 사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부천 원미경찰서는 숨진 A군(당시 7세)의 아버지 B(34)씨가 잔혹하게 아들 시신을 훼손한 점에 주목, 살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2012년 10월 초순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아들이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고 다친 경우도 있었지만 병원에 간 적은 없었다"면서 "아들이 숨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그러나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평소 아들을 때린 적은 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직접적으로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부상당한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처 등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의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 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겠지만 자기 자식이 다쳐서 앓고 있는데도 부모가 방치한 만큼 미필적 고의에 대해 살인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아동학대 사건 중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
2013년 10월 발생한 '울산 계모' 사건의 경우 의붓딸(8)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박모(42)씨에게 이례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한편 B씨 부부에 대한 1차 범죄심리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B씨 부부의 성격평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면담 등 심리분석 조사를 벌였으나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준의 성향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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