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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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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A군(2012년 사망추정, 당시 7세) 아버지(34)에 대해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어머니(34)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의 아버지는 다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한 뒤 얼린 채 보관하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자주 체벌을 가하고 다쳤을 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지만, 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모 신병 확보에 나서는 한편 A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 TV 분석,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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