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시디즈가 상고한 최종심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근거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송달된다. 시디즈 측 상고에 대한 기각 사유는 판결문을 통해 '상고에 대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전달되었다. 이로써 디비케이는 2011년부터 이어진 시디즈와의 특허소송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번 특허소송은 디비케이가 학부모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8년 개발ㆍ적용한 아동용 의자'듀얼린더' 중심봉에 관한 것이다. 듀얼린더 중심봉은 레버를 돌려 의자의 회전과 고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부품이다. 시디즈는 듀얼린더 중심봉 특허 기술을 모방한 아동용 의자 '링고'와 '미또'를 출시해 판매했다.
디비케이는 특허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13년 1월에 디비케이 정관영 사장과 퍼시스 이종태 사장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만났으나, 관련 제품의 단종과 권리침해 중단에 대한 서면합의서 작성을 퍼시스 측에서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퍼시스 계열사 시디즈가 디비케이의 승소 판결이 난 1심과 2심에 대해 상고를 제기해 이번 대법원 최종심 판결까지 이어지게 됐다. 시디즈는 상고 이유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했고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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