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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붙은 '송도 매립지 관할권' 분쟁…남동구 "송도는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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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인천 송도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기초단체들간 법정 다툼이 재현됐다. 인천 남동구가 연수구에 빼앗긴 송도 10공구 일부 구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송도 관할권 분쟁은 2009년 남동구를 포함해 3개 자치구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이후 두번째다.

남동구는 지난해 행자부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송도 10공구 일대 매립지(인천 신항Ⅰ-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및 인천 신항 바다쉼터)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한 것에 불복,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남동구는 "관내 승기천의 해상 경계선을 인천신항까지 직선으로 이어보면 인천신항은 남동구 관할에 속하고, 송도 4교와 신항 진입도로도 남동구와 맞닿아 있다"며 "그런데도 중앙분쟁위는 연수구의 편에 선 인천시의 의견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구는 또 "중앙분쟁위는 (연수구)송도 주민들이 이 지역 통합·관리를 바라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데, 이는 남동구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것으로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동구는 이번 소송을 국내 대형 법무법인 중 한 곳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1~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송도 11공구의 관할권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분쟁위는 송도 10공구의 관할권을 결정하면서 11-1공구 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된 이후 의결하기로 결정을 미뤘다.

송도 관할권은 각 공구의 매립이 완료될 때마다 자치구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송도와 인접한 자치구들은 원래 바다였던 송도국제도시의 경계 설정을 놓고 저마다의 논리를 펼치며 관할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송도가 2003년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글로벌기업과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 등이 잇따라 유치되면서 금싸라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송도 1~9공구의 관할권을 놓고서는 4개 자치구가 다퉜다.
2009년 인천시가 송도 1~9공구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하자 남동구, 중구, 남구는 자신들의 관할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2011년 관할권 침해 여부 심판에서 인천시가 결정한 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전체 계획 면적(53.4㎢)의 56%가량 매립을 완료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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