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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FA 우선협상 폐지 등 이사회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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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사진=아시아경제 DB]

한국야구위원회(KBO)[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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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2일 2016년 제 1차 이사회를 열고 KBO 야구규약 및 리그규정 개정안과 2016년도 KBO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KBO규약 제 81조(계약금) 및 제82조(간주계약금)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해당규정을 위반한 구단에 2차 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및 제재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규정위반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10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후원사 협찬금, 수훈선수 시상 등에 한해서 개막 이전에 각 구단이 KBO에 운영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거친 뒤 시행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메리트 금지 세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해 소속선수 중 11월 30일 KBO가 공시한 보류선수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1년간 원소속구단과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7월 24일까지 웨이버 공시 신청을 제한한 규정을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8월 1일 이후 웨이버에 의해 이적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출장할 수 없도록 했다.

자유계약선수(FA) 계약 시 원 소속구단 우선협상 기간은 폐지했다. 앞으로는 KBO의 FA 승인선수 공시 후 모든 구단이 동시에 계약교섭을 할 수 있다. FA 보상선수로 이적한 선수는 보호선수 및 보상선수명단 스무 명에서 제외한다.

KBO는 우천 등으로 연기된 경기는 필요 시 월요일 경기, 더블헤더를 하고 강우예보가 있는 경우 경기운영위원이 홈 구단에 방수포 설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 또 강풍, 폭염 등 현행 규정에 안개 및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도 구장상태에 따라 경기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기 시작 시간은 현행 규정대로 시행하되 4월 1일 개막전은 오후 7시, 4월 2일(토)은 오후 5시, 4월 3일은 오후 2시에 14시에 경기한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연장전 시행세칙과 관련 정규시즌 5위 팀이 15회초 공격을 종료한 시점에서 양팀이 동점일 경우에는 15회말을 하지 않는다. 또 5위팀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4위팀의 15회말 공격중 동점 또는 역전이 되는 경우, 아웃카운트와 상관없이 경기를 종료한다.

퓨처스리그는 세 개리그에서 남부리그(롯데,삼성,상무,KIA,kt,한화)와 북부리그(화성, SK, LG,두산,NC,경찰)로 두 개 리그를 운영한다. 경기는 팀별 동일리그 구단간 12차전, 인터리그 구단간 6차전씩 총 96경기(각 리그별 324경기, 총 576경기)를 한다. 퓨처스리그 경기출장자격과 관련, KBO 또는 구단의 제재로 인해 경기출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수와 해외진출 후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 및 경찰야구단에 입단한 선수는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한편 2016년도 KBO 예산은 242억4404만원으로 확정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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