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이씨 부부와 매니지먼트사 '리예스'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오씨는 2013년 6월 "애초 약속한 '대장금 수라간' 식당은 열지 않고 비누사업만 하고 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리예스가 오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1심은 지난해 10월 오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씨는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이런 법적 분쟁 내용을 공개해 지난해 3월 보도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약상 사업 운영 주체가 리예스인 점은 인정되나, 이씨의 상표권과 초상권을 활용하고 이씨도 협약 당사자로 일정 수익을 배분받도록 규정했으므로 오씨가 협약·소송 당사자를 '이씨' 또는 '이씨 측'이라고 표현했다고 해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유명 배우이자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초상권 활용 사업과 관련해 여러 분쟁 당사자가 있고 이들의 모임이 열리기도 했다"며 "인터뷰 전체 내용에 비방 목적이 보이지 않고 분쟁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로서 취재에 응한 경위 등을 볼 때 공익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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