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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폐수처리시설 입찰담합 3개사 제재..과징금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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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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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일삼은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성서·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화성산업, 서한, 한라산업개발 등 3개사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24억3200만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이 지난 2011년 3월 31일 공고한 성서·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화성산업이 낙찰 받고 서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화성산업은 그 대가로 서한에 향후 추진될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조달청이 2011년 6월 10일 공고)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주기로 했다.

한라산업개발은 성서·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화성산업과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데 동의했다.

이후 서한은 합의한 대로 성서·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들러리용 설계로 참여했고, 설계점수가 높은 화성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선 한라산업개발도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 결국 서한이 공사를 따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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