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성서·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화성산업, 서한, 한라산업개발 등 3개사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24억3200만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라산업개발은 성서·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화성산업과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데 동의했다.
이후 서한은 합의한 대로 성서·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들러리용 설계로 참여했고, 설계점수가 높은 화성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선 한라산업개발도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 결국 서한이 공사를 따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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