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법원이 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정씨의 범죄가 중하고 현행범으로 붙잡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정씨에게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인질강요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적용됐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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