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다친 A씨의 차량 보험사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도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 사고로 목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차량 보험사로부터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보험사는 가드레일 관리를 소홀히 한 충청남도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2500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A씨 역시 급커브길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고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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