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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견인차' 무료번호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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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 직장인 이정수(가명)씨는 연휴를 맞아 자동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 문득 떠오른 번호가 생각났다.'080-701-0404'. 고속도로 긴급 대피 무상 견인 서비스 전화번호다. 이 씨는 이 서비스를 통해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휴게소로 안전하게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1일 한국도로공사와 삼성화재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 긴급 대피 무상 견인 서비스는 전화로 사고 위치만 알려주면 사고난 고장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톨게이트, 임시 정차구역으로 긴급히 이동시켜 준다. 고장 차량이 보험회사 등의 견인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서 착안해 도로공사에서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고속도로 사고시 유용하고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보험사 무상 견인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가 아닌 사고지점 인근의 차량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까지만 차량을 대피시켜 준다.

고소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상 견인 서비스 또는 보험사 제휴 견인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료이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일반 견인차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사고가 나면 그 주변에서 주행하던 택시나 버스 기사 등의 연락을 받고 일반 견인차가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가 막히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운전자도 얼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일반 견인차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견인에 응하기 보다는 견인차 서비스 이용 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결정한 뒤 견인하는 게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며 "개인 정비업체가 자체적으로 견인차를 운용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경우 현장에서 수리 위탁서에 서명하기 전 수리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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