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위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이 주로 환자의 진술과 행동 등에 의존하고, 증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돼 정확한 발병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를 증상이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선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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