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위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시 계약자 피해구제 수단이 마련된다. 회사의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하면, 가입자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기납입 보험료(이자포함)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에 반영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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