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년 실손보험 바뀐다]퇴원시 처방받은 약값 5000만원까지 보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퇴원시 처방받은 약값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위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퇴원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치료비에 해당한다고 약관에 반영했다. 그동안 입원치료비에 해당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통원의료비에 해당할 경우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만 보상 받을 수 있었다.
면책사항으로 오인되거나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장항목도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된다.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에 대한 치료의 경우 충치,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는 급여부분만 보장이 된다.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와 비급여 의료비 모두 보장한다. 한방병원에서 양방의사가 수행한 MRI, CT 검사 등 양방의료비도 약관상 보장되는 부분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