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위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퇴원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치료비에 해당한다고 약관에 반영했다. 그동안 입원치료비에 해당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통원의료비에 해당할 경우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만 보상 받을 수 있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