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같은 대기 영향권역임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포천, 안성, 여주, 광주 등 경기도 4개 시를 추가 편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4개시에 소재한 사업장(1~3종) 가운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매년 4t이상 배출하는 경우 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신규차량 구매시 저공해차를 30%이상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를 받는 사업장을 기존의 대규모 사업장(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1, 2종)에서 중규모인 3종 사업장(연간 4t 이상 배출)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지원과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서울보다도 경기도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풍선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질 개선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규제가 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총량관리를 받게 되는 기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3종 사업장은 2016년 3월말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총량관리를 위한 신고를 해야 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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