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시계약서는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지식재산권, 출판물을 통한 공표, 제3자에 대한 유전자원 이전 등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이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상업화 목적의 생물자원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 취득도 증가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계약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배 관장은 “해외 생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제공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이익공유 계약 협상이 필요하고 이번 예시계약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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