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운용은 그동안 ‘대신 KOSPI200 인덱스펀드’에서 중도환매를 할 경우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30%를 중도환매수수료로 부과했다.
대신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중도환매수수료 면제가 투자자들에게 유연한 자금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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