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최용훈)는 A(57)씨 등 벤처기업 3곳의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 회사 임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5명은 미국과 영국 유명 대학의 공학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국내 유명 대학의 공학석사 출신이다.
A씨 등은 연구·개발(R&D) 분야의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국책 과제를 신청하면서 과제명이나 내용 일부만 바꿔 보조금을 여러 곳에서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보조금 운용기관의 갑작스러운 현장 실사에 대비해 회사에 저가 장비를 마련해 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 회사는 사들인 특허를 이용해 여러 건의 추가 특허를 등록한 뒤 차세대 초전도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홍보,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내외 유명대학 석·박사 출신들이 소위 '스펙'을 내세워 아무런 죄의식없이 허위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티냈으며, 국책연구과제 수행 경력을 일반 투자자 유인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번 국책연구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면 신뢰도가 높아져 다른 국책과제도 쉽게 선정되는 구조"라며 "다액의 연구비(보조금)를 타낸 업자가 소위 '보조금 멘토'로 활동하면서 거래파트너 업체에 허위 보조금 신청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 보조금 집행 시스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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