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범행 주도한 8급 세무공무원 등 12명 기소…유령회사 내세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11일 서인천세무소 8급 공무원 A(32)씨와 바지사장 모집책 B(39)씨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현금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바지사장 6명을 지명수배했다.
세무공무원 A씨는 B씨가 바지사장을 모집해오면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하고, 직접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물건이나 재료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사서 다시 가공해 팔거나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차 공급하는 2차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보다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많으면 그 차액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10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가로챘고 전체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 D(39)씨가 33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A씨로부터 현금 21억 등 모두 40억3000여만원을 압수 또는 보전조치 하는 등 범죄수익 중 66억원을 환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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