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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돈이다]송년회, 전 빠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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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런 건배사·노래방 권유 많아…직장인 60% "평상시보다 스트레스"

※이 기사는 돈을 '쩐의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의인화해 1인칭 시점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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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사가 있다고 한다. ②건강검진 예약이 돼있어서 금식이라고 한다. ③누구 이삿짐 옮기는 걸 도와줘야 한다고 한다. ④누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⑤장염이 심하다고 한다.
'송년회 안가는 방법 좀 알려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들이야.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해가 갈수록 '송년회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긴 하는 것 같아. '부어라 마셔라' 하는 과음도 힘들고 문예창작 수준의 영감이 필요한 '건배사' 지어내기도 힘들다는게 주된 이유야. 특히 직장 송년회는 그런 고민을 많이 들게 하지. 술과 직장 상사, 동료의 조합이란 게 회포를 풀 수있는 자리도 되지만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폭음ㆍ건배사ㆍ노래도 부담…송년회 스트레스

그러면 직장인들은 뭐때매 이렇게 송년회를 싫어하는 걸까. 설문조사들을 종합해보면 폭음과 건배사, 노래 등 때문이지.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해 직장인 7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1%가 '연말 송년회 때 평상시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대. 10명 중 6명은 송년회를 즐기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식한다는 거지.
특히 최근에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미혼남녀 52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송년회 술자리 속 최악의 인물 1위는 '독설과 폭언, 기억 못 할 막말을 하는 사람'(여20.7%, 남 21.7%)으로 꼽았대. 이외에도 술을 강권하는 인물'(19.9%), 귀가 금지, 밤새 자리이탈 막는 인물(17%), '야한 농담과 스킨십을 즐기는 인물(15.5%)이 꼴불견으로 꼽혔다고 하니, 술도 술이지만 기껏 한 해를 보낸다고 모여서는 안좋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송년회 스트레스가 심한거지.

장기자랑이나 노래방, 건배사도 부담스럽다는 사람들이 많아. 미디어통 조사(2012년)에서 직장인들은 스트레스의 으뜸으로 '상사가 장기자랑이나 건배사를 시킬 때'(47.6%)를 꼽았어. 그래서 각종 게시판과 카톡을 통해 연말이 되면 건배사로 적당한 말들이 떠돌기도 해.

노래방도 마찬가지야. 프라나이비인후과가 최근 20~40대 직장인 134명을 대상으로 '연말 노래방 회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52.6%가 '송년회나 회식에서 노래방을 갈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로 노래를 못하거나(35.6%),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35.6%) 등과 같이 노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많았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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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골프장ㆍ유흥업 소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이렇게 젊은 세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송년회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매년 12월 골프장이나 노래방, 유흥업등에 신용카드로 쓰는 금액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야. 송년골프모임이나 송년회때 거치는 노래방이나 주류판매점에서 긁는 카드사용액이 점점 줄고 있는 거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2월 골프장에서 나간 신용카드 총액은 733억8000만원 수준이야. 5년 전인 2009년(1217억2000만원)과 견줘보면 40% 가까이 줄었다니 큰 폭의 감소지? 단란주점이나 룸쌀롱, 주류판매점 역시 비슷한 추세를 그리고 있어. 작년 12월 유흥 및 사치업소에서 나간 신용카드 금액은 3036억6000만원으로 5년전보다 26%나 줄어든거야. 금융위기 한복판이었던 2009년엔 4090억원이었던 것이 2010년 4120억원으로 줄었고 2011년에 3790억원으로 뚝 떨어진 후에 2012년(3400억원), 2013년(3380억원)에도 줄곧 감소한 거지.

그나마 노래방 감소폭이 덜한데 작년 1080억원 정도가 신용카드로 나갔는데 2009년(1090억원)과 비교하면 1%정도 감소하는데 그쳤어. 물론 노래방도 2011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신용카드 소비액이 줄어들곤 있지.

◆송년회 하다 다치면 업무상 재해 인정? 드물다

송년회의 또다른 문제는 크고작은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런데 송년회의 특성상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보상받기가 힘들다는 것도 잘 알아둬야 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ㆍ감독이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지,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야.

그런데 회식 자체가 '공식'이냐 '비공식'이냐를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고, 비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보상을 받기 어려운 때가 많아. 실제로 대법원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소수의 부서원 일부만 참가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사건번호 2009두2443)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적 있어. 대법원은 "사전에 일정 통보 없이 부서원 17명 중 2~3명만이 참가한 회식이었고, 비용도 직원 개인이 부담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대.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1차와 2차인데, 법원은 공식적인 회식이 있었더라도 1차가 끝난 후 원하는 사람끼리만 모여 진행한 2차 자리는 공식적인 회식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

또 사용자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도 해. 대법원은 최근 회식 후 2차로 함께 간 노래방에서 건물 밖으로 난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들어가 추락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사건번호 2013두25276)에서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어. 회식이 사용자 주최로 이뤄지긴 했어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했고 이것이 사고의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거지. 상사나 동료가 말렸는데도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가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송년회 때 과음하다 다치고하면 나만 손해라는거,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거 잘 알아둬야 해.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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