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서 18개 개선과제 발표
3일 정부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8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불합리한 진입 제한·사업활동 규제와 공공분야 독점 개선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다.
불합리한 진입 규제 개선책의 하나로 공정위는 '온천장 등록을 위한 실내수영장 보유 의무 폐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6월 법 시행령을 개정, 이 의무를 없앨 계획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온천장업에 진입하려면 실내수영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내수영장 건설에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온천장 개업 엄두를 잘 내지 못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올해 말 현재 실내수영장이 있는 온천장은 전국에 6개밖에 없다. 일본에는 온천장이 2만개 넘게 있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 사방사업법을 개정해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을 폐지한다. 산림사업법인 등도 해당 사업에 참여시켜 독점 구조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게임 업계의 숙원 사항이 담긴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카드게임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게임물 제공업자는 이용자에 대해 회원가입 시 뿐만 아니라 매 분기별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게임물의 1개월간 가상현금(게임캐시 등)·게임아이템 구매한도도 30만원 이하로 막혀 있다.
규제들이 게임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수렴해 정부는 본인확인 의무를 연 1회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시행령이 바뀌면 게임물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게임업자들 측면에선 분기별 본인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가상현금 등의 월간 구매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특히 구매 한도의 경우 국내 게임업체에만 적용되고 있어, 한도 상향으로 국내 업체들 불만이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송정원 과장은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거나 하진 않아도 역차별 논란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국내 게임업체 경쟁력 향상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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