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군장종합건설이 하도급 계약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장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2월 14일 하도급계약 체결 후 3월 말께 공사물량이 변경됐음에도 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대해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시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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