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 3월부터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패러글라이더 등 인력활공기에 대한 안전성인증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 후에는 해당 기체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포함된 인증현황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레저스포츠로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하는 경우 기체에 부착된 인증현황 카드의 QR코드를 이용하면 경량항공인증현황 사이트(luass.airsafety.or.kr)에 접속해 기체사진과 형식, 인증검사일자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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