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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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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에이치비건설(주) 전 시공사 상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승소"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지난 6월부터 공사가 중지돼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함평군 해보면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30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현 시공사인 에이치비건설(주)이 전 시공사인 ㈜우방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5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곳은 지난 6월부터 ㈜우방이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우방은 지난 2012년부터 공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12월 지장물 이설 문제, 시공현장 방치,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함평군이 계약을 해지하자 공사계약해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 군이 에이치비공사(주)와 계약을 체결하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유치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7월 에이치비건설(주)은 ㈜우방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돼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이번 판결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영욱 안전건설과 토목담당은 “공사가 지체된 만큼 더욱 속도를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지방도 838호 신해선에서 구(舊) 국도 24호선까지 총 연장 3817m, 폭 8m 너비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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