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이 평생 낳는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01년 이후 15년째 1.3명 이하다. 초(超)저출산국 상태다. 합계출산율이 1960년 6명, 1970년 4.5명으로 그 당시 출산억제정책을 펼쳤던 것을 돌이켜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출산 감소는 급격한 고령화까지 더해지면서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노동력 저하, 저축과 투자 감소, 나아가 재정수지의 악화와 성장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5년 단위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초 지난 10년 동안의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제3차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주로 보육에 초점을 맞췄던 목표 설정과 과제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정체를 보였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평가를 고려해 이번 10월에 발표한 3차 계획에서 저출산의 해소를 위해 비혼과 만혼을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은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혼부부의 주거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현실화해 맞벌이부부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비 신혼부부까지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토록 반영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앞으로 정책 방향은 소득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맞춰야 한다. 매년 약 30만쌍이 결혼하고 있으나 특별공급과 전세임대를 포함한 신혼부부 공급주택은 금년의 경우 2만5000채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 개발도 지속돼야 한다. 입주제한기간 이후의 주거지원 모색도 풀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며 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와 같이 출산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지원도 이에 해당된다.
이인근 LH토지주택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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