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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천 미불용지' 추가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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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용인시는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대기기간이 평균 5년 내외로 길어 토지주들의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고 보고 이달 경기도로부터 추가로 3억원의 긴급자금을 배정받아 협의보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가보상 대상은 감정평가액에 동의해 이의신청 없이 협의보상에 동의한 토지주다. 보상은 연내 진행된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오는 12월4일까지 받는다. 용인시는 장기대기자와 선접수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보상 협의에 나선다.

하천 미불용지란 하천관리청이 하천정비를 위해 인가ㆍ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한 과거 하천 정비사업에 신규로 포함된 토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사업완료 이전에 보상을 해야 하지만 시행주체의 예산부족, 기공 승낙, 구두 동의, 보상액 미합의, 토지주 불분명, 지적 불부합 등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매년 1억~2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민원접수 순서에 따라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평균 5년 내외의 대기 기간으로 인해 토지주의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도로부터 받은 3억원을 긴급 편성해 협의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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