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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테러보험제도 도입해야"…사고시 피해자 손해복구절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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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테러보험제도 운영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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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근 러시아 항공기의 추락, 프랑스 파리에서의 연쇄 테러 등 전세계적으로 인명ㆍ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보험을 통한 테러리스크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의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테러보험제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리스크는 보험관점에서 보면 일반 화재사고 등과 달리 사고발생이 의도적이고 손해심도가 크게 나타난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면책특약을 첨부하거나 인수한도를 낮추고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특별한 리스크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1년 429억 달러라는 거대손해가 발생한 911테러 이후 더욱 확대됐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가들이 정책적으로 테러보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국내의 경우에는 911테러 이후 대부분의 상공업물건의 보험종목에서 테러면책조항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보험을 통한 테러리스크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의 테러보험제도의 담보하는 테러의 방법, 국가의 재보험담보 제공과 한도, 운영방법ㆍ기구 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테러리스크가 보험종목별 손해에 미치는 영향>

<테러리스크가 보험종목별 손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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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크는 테러로 인해 경제주체의 재산과 신체 등에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리스크지수는 일본(121위)보다 낮은 124위이며 뉴질랜드, 핀란드, 폴란드 등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테러리스크는 테러행위 그 자체에 국한해 보면 고의적인 행위이나 그로 인한 손해발생은 우연성이 있다. 리스크관리기법을 이용해 방지 또는 회피 등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테러발생이 빈번한 국가에 여행을 가지 않고 안전한 국가로 가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미국이 자국 내 테러 용의자를 입국시키지 않기 위해 지문채취와 동공사진 촬영 등 입국통제방법도 리스크방지 등에 해당된다.

테러리스크로 인한 손해 유형은 통상적으로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기업휴지 등 간접손해와 인적손해가 있다. 이같은 손해는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2001년 911테러는 건물과 항공기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인적손해 등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429억 달러의 보험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달에 발생한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의 테러는 인적손해 중심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기형 연구위원은 "테러리스크는 고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발생 빈도가 화재나 자동차 사고와 다르게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더라도 사고발생확률 예측이 어려우며 거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 테러리스크는 보험으로 전가해 관리해야 할 리스크이다"며 "하지만 대규모의 테러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고 보상한도를 크게 낮추거나 인수거절을 하게 돼 보험가용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테러보험제도를 임의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러시아, 대만, 남아공,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이다. 이에 비해 호주,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은 의무가입형태의 테러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테러리스크 지수 발생현황>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테러리스크 지수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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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에는 911테러 발생 이후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해 전쟁ㆍ테러면책 특약을 신설함에 따라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 경기장 등 대규모 수용시설물에 대한 공동인수풀 형태의 테러보험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현재는 정부주도의 테러보험제도가 없는 상태이며 공항 등 대규모 시설의 계약자들은 선별적으로 테러 보험담보를 구매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항공기와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의 연쇄적인 테러로 인해 정부는 지난 17일 테러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테러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세 차례 입법논의되었던 대테러방지법의 제정 공감대가 확산돼 가고 있다.

그러나 대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이 주요내용이 되고 테러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복구절차나 방법 등은 없는 상태다. 테러리스크는 대부분의 보험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는 대책법에서도 보험제도는 제외돼 있기 때문에 만일의 테러가 발생한 경우 경제주체들은 큰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기형 연구위원은 "보험제도는 다른 정책보험과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민관파트너쉽 형태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정규모 시설물이나 건물 등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보험제공은 국내의 사고가능성과 손해액의 규모를 평가해 손해보험사의 담보력과 지급여력에 큰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 정부의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거대손해인 원자력보험과 같은 기존 풀제도에 포함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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