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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한 6600원 소머리 국밥, 12배 과태료 폭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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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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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29 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모 정당 후보 지지자에게 음식을 제공받은 유권자 21명이 770여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2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29 인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모 정당 후보 지지자 2명으로부터 1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21명에게 1인당 7만9200원에서 최대 77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매겨졌다.
7만9200원의 과태료를 받은 유권자는 6600원짜리 소머리국밥을, 77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유권자는 육류와 술을 합쳐 1인당 4만5200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600원짜리 소머리국밥을 먹은 유권자는 12배, 4만5200원어치 향응을 받은 유권자는 17배를 토해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향응을 받으면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들 유권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과태료를 납기 안에 내 감경조치했다고 박형식 시 선관위 홍보팀장은 설명했다.
음식을 제공한 후보 지지자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 홍보팀장은 그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향응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고개를 들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선 사법당국과 합동으로 끝까지 추적,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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