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장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던 지난 2월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출판기념회에서 한 유권자에게 1만원 상당의 책 한 권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말 장 구청장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