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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단속용 CCTV’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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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삼육초교·광주대 입구·광주공원 광장·덕림맨션·풍림아파트 등 5곳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불법 주정차가 고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삼육초교 및 광주공원 등 관내 5곳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는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민원 발생이 잦고, 이로 인해 교통 소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광주공원 광장 사거리와 주월동 삼육초교 앞 사거리, 진월동 광주대학교 입구 양방향 및 풍림아파트 삼거리, 월산동 덕림맨션 입구 삼거리 등 5곳이다.

의견 수렴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남구청 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무인단속 카메라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목적으로 활용 될 것이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올해 상반기에도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진월동 시티병원 입구 대광약구 앞 사거리와 국민은행 진월동 지점, 광주은행 양림동 지점, 백운동 현대아파트 입구 사거리, 행암동 파리바게트 효천점 앞 등 5곳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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