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얀센은 내년부터 이 신약(HM12525A)에 대한 임상 2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는“임상 개발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는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한 얀센과 협력을 통해 HM12525A가 하루빨리 당뇨와 비만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얀센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HM12525A에 대한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계약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기술도입시 요구되는 미국공정거래법(Hart-Scott-Rodino-Antitrust Improvements Act)상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인수 및 기술도입 전 사전통지를 요구하는 미국의 공정거래법이다. 거래규모 및 거래당사자 규모가 각각 일정한 금액기준을 초과할 때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및 연방거래위원회에 사전 신고한 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