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공장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시설 제도 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민간이 일정 요건을 갖춰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를 완화주기로 했다.
지구 지정이 되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20% 일지라도 지구 내 공장은 30%에서 40%까지 완화되는데 시장이나 군수의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회 여건변화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도서관을 별개의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있지만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도시계획시설로 반드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물 일부만 소규모로 임차해 운영되는 현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원격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방안 등의 제도를 활용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어 공장 의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건폐율이 완화돼도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도 있어 난개발 등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