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내 부산에 이어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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