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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합화학 노사 파업-직장폐쇄 철회…임협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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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금단체협상에서 갈등을 빚다 전면 파업, 직장폐쇄로까지 이어졌던 한화종합화학 노사가 임협에 잠정합의했다.

한화종합화학은 4일 오후 노사 교섭대표가 만나 임협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후 공장 복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성사됐다. 이에 따라 사측은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노사는 당초 요구했던 협상안을 모두 접고 사측의 임협안을 받아들였다. 노사는 상여금 600%를 2년 내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임금피크제를 56세부터 60세까지 적용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일시금 150만원 지급, 휴가 5일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당초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연내 즉시 적용하고 56세부터의 임금피크제를 58세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견 조율이 쉽지 않자 노조는 결국 지난달 15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달 30일 울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노조가 결국 사측의 뜻을 받아들인 것은 노조 집행부의 의사에 반대해 탈퇴하는 조합원이 늘면서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과의 빅딜 과정에서 노조가 생길 당시만 해도 조합원은 전체 직원 340명 중 205명에 달했지만 최근 탈퇴 인원이 늘며 조합원은 180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며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화종합화학은 "공장의 안전가동과 파업 이후 조직 내 갈등 최소화 및 향후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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