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비스프리호모타다라필'로 이름 붙여진 이 신종물질은 약학 및 생체의학 국제 학술지(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에 게재됐다.
안전평가원은 이 물질의 변형된 화학적 구조를 수상히 여겨 추출한 뒤 구조를 밝히고 전문가들을 불러 논의한 끝에 신종 물질임을 밝혀냈다.
앞서 안전평가원은 지난 2011년부터 체중감량 성분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등과 유사한 11개 불법 물질에 대한 화학적 구조를 지속적으로 규명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규명을 통해 식품 등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신종 유사물질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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