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서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 게시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11월30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절차에 따라 검증과 심의 등 재조사하고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 후 12월 30일까지 최종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앞서 지난 4~5월 2015년 1월1일 기준 총 24만1762필지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공시를 실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