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은 장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338억원으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축 사옥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혐의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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