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지방 이전을 이유로 특별공급을 받은 아파트를 전매하고 최고 2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의 직원 A씨는 나주혁신도시의 ‘우미린’아파트 33평형을 1억 9940만원에 분양받고, 전매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올해 2월 4일 이 아파트를 2억 1940만원에 매도해 2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얻었다. 이 아파트는 혁신도시 초입에 위치해 광주나 나주로의 이동이 쉬워 인기가 많았다. 1078세대 가운데 754세대가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됐다.
전매 사유는 ‘공사 지방 이전일과 아파트 입주일의 차이로 이전시기에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게 돼 매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직원 B씨 역시 같은 평형을 같은 가격에 분양받고 작년 10월에 250만원의 이득을 보고 되팔았다. C씨 역시 올해 2월에 매도하면서 100만원의 이득을 봤다.
황 의원은 “해외지사 발령이,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급작스럽게 난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 얘기냐”며 “이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이들이 분양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며 “전매차익을 노리는 꼼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전매제한 기간을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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