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에 추경까지 편성한 올해,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골프장과 일정한 저수율까지만 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저 23%에서 최고 59%까지 내려가도 용수를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실제로 전남 나주시 다도면의 나주호, 남평읍의 오계양수장 및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저수지는 저수율이 60% 미만일 때도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했다.
평년대비, 저수율과 강수량이 70% 미만이면 가뭄의 ‘주의’단계에 해당한다. 때문에 최근 가뭄 등 환경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저수율이 23%까지 내려가도록 용수를 목적 외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극심한 가뭄에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골프장에 용수를 대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농업 용수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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