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광진을)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09년 구매조건부 사업 성공과제의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해외기관 등) 전수조사에서 총 166개의 성공과제 중 실제 구매로 이어진 과제는 58건(35%)에 불과했다. 이외에 과제는 구매되지 않은 32건(19%)과 일부 구매된 76건(46%) 등으로 분류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은 수요처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개발비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령 지정공모제를 통해 사업 시행은 총 개발비의 55% 이내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중소기업이 25%이상(20%이상 현금), 대기업이 20% 이상(현금 또는 현물)을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총 6건 중 3건은 미구매, 1건은 당초 계획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했고 국방기술품질원도 4건의 사업 중 1건은 미구매, 2건은 낮은 금액 구매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또 한국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은 각 1건씩 미구매, 2건은 기준 미달 금액으로 구매했으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한국농촌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상청,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등은 1건의 계약조차도 ‘5배 이상 구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은 ▲시장변화로 인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 인하 ▲수요처사업철수 ▲수요처 예산 미확보 ▲수요처 판로 단절 등을 규정 미준수 사유로 내세웠다.
특히 사업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은 이들 기업 중 2곳에만 참여제한 조치를 내렸을 뿐 기타 다른 기업 및 국가기관에는 이렇다 할 조치를 가하지 않아 뒷말을 남기기도 한다. 사업규정에는 중소기업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 완료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에 1회는 주의, 2회는 3년간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돼 있다.
추 의원은 “연구개발 성공 시 구매를 조건으로 한 사업에서 국가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구매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기만·우롱한 ‘갑질’ 처사”라며 “중소기업청은 사업 목적에 맞게 구매하지 않은 기업에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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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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