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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LGU+ 다단계 '또' 도마위…방통위 "불법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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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방위 의원, LGU+ 다단계 판매 질타
최성준 방통위원장, 위법행위 재발시 엄정대응 방침
최민희 의원 "단말기·상품·서비스 등 160만원 넘어…방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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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10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방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와 관련, 여야 미방위 의원들의 질타에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지금처럼 소비자들이 다단계에 대한 기대나 허상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또 (위법행위)그런일이 생기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일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행위 과정에서 ▲차별적 수수료 산정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지원금 과다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사전승낙 미게시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내에서 이동통신시장의 다단계 판매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다단계 영업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번져가고 있다"면서 "법 시행 이전 횡행했던 불법 보조금이 또다시 살아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을 흔들 소지가 있어보인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단말기출고가에 상품·서비스 비용만 따져도 160만원이 넘는다"면서 "방문판매법상 이동통신 다단계는 불법일 수밖에 없다"고 이통시장의 다단계 판매 철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했지만, LG유플러스가 이같은 영업 방식을 통해 얻는 액수는 과징금보다 훨씬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쏟아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160만원 초과 재화는 방문판매가 금지돼 있다. 단말기나 서비스 등 가격을 합산하면 160만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시장에 다단계 판매는 원천적으로 금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를 허용한다든지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며 "다만 단말기유통법에 반하지 않고, 방문판매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다단계 판매가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에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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